개요

「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」(2017.01.28. 시행)

정책 목적 :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

법적 근거 :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 제3항. 「민방위기보넙 시행령」 제55조의2

대상 건축물
- (운수시설)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 및 도시철도 역 시설, 공항 및 항만의 여객시설 등
- (대규모점포)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㎡ 이상인 점포의 집단
- (영화상영관) 하나의 건축물에 7개 이상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

주요내용
-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,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,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경보를 전달받아,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건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함

※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('19.12.31) 유예하고, 설치 전까지는 시∙도로부터 경보발령사항을 유선∙이동전화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 받으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민방위훈련 경보발령에 따라 안내 방송 조치

다중이용시설 재난피해증가

  • 다중이용시설, 민간 영세사업장등에 대한 투자부족
  • 시설내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미흡 예) 밀양세종병원(19)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(66)
  • 화재 시 대피방송이 안되거나 뒤늦게 작동
  • 최근 5년간 (2016년 ~2020년)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

구성도

  • 다중이용시설, 민간 영세사업장등에 대한 투자부족
  • 시설내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미흡 예) 밀양세종병원(19)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(66)
  • 화재 시 대피방송이 안되거나 뒤늦게 작동
  • 최근 5년간 (2016년 ~2020년)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

특장점

구분 내용 비상방송시스템(기존) 비상방송시스템(신규)
방송통신발전기본법 수용 라디오방송수신
이동멀티미디어방송수신(DMB)
민방위 기본법수용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발령 연계
옥내방송 옥내 비상 상황발생 시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
원격방송 긴급 상황 시 방재실 또는, 관리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원격대피방송
유관기관 정보연계 기상청 지진정보, 기상특보연계